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지출되는 경비의 경우, 사업과 사용된 것이 명백할 경우에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전기세는 업무와 가정에 지출한 것이 혼재되어 있고, 사실상 가사경비로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전기세 공제를 받기 원하신다면 전기세를 본인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장부에 해당 전기세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8575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