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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쿠스쿠스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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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프리랜서 전기요금 공제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재택에서 일하는 경우ㅡ

컴퓨터로 업무하면서 발생하는 전기료에 대해서 사업비로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얼핏 들었는데요, ㅅㆍㄱ시원하게 나온 자료가 없어서 아하의 전문가 분들에게 문의드립니다.

자택 근무시 발생한 전기사용을 증빙하는 절차와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추가 문의는 어디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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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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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지출되는 경비의 경우, 사업과 사용된 것이 명백할 경우에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전기세는 업무와 가정에 지출한 것이 혼재되어 있고, 사실상 가사경비로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전기세 공제를 받기 원하신다면 전기세를 본인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장부에 해당 전기세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8575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거주하는 자택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택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및 공과금은 경비처리가 어렵습니다. 자택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이를 주거용도와 사업용도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처리하는 것이 어렵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후 세무서로부터 전기요금등 공과금을 비용에 대해 소명요청이 온다면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통상 재택에서 발생한 공과금은 가사용비용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는 사실상 주거용 목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을 위한 전기사용량과 업무를 위한 전기사용량을 구별하기도 어렵고,

    그걸 부가가치세 공제등을 위해 세금 신고가 이루어질경우,

    제3자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무서 조사관도 그런 입장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비용처리하는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기 때문에 전기료에 대한 부가세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전기료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되서는 이체내역 또는 전기료고지서로 증빙을 하시거나 카드로 결제를 하셔서 카드내역서로 증빙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