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수입상 절차의 복잡성이나 식품같은 경우 수입 불가 재료가 포함되있거나 그런이유인가요
- 대한민국의 수입제품의 경우 관세법을 포함하여, 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동물검역법, 식물검역법등 저촉, 전자제품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 저촉,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저촉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 다만, 제가 현직에서 일해본 느낌으로는 대한민국 업체는 정말 다양한 제품을 수입하는 구나 라고 느낍니다. 법령이 까다롭긴 합니다만, 관세사라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수입컨설팅 받고 진행하고 있어 실제 수입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 수입절차는 복잡합니다만, 정말 다양한 제품군들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2. 국내 대기업의 사업확장으로 수입품이 들어와도 국내 대체제로 눌러버리기 때문에 시장 진출이 힘들다 평가되어 잘 들어오지 않는 건가요?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원료의 대부분은 수입품입니다. 국내 대체제가 눌러버릴 수 있는 사황이 아닙니다.
3. 수출국가에서 팔아도 별로 남는게 없어서 수출하려는 생각이 없는건가요?
- 국제무역이 국내거래보다 마진이 훨씬 큽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시장을 조사하시면 질문자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수출입 파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