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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풍뎅이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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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등급받는절차를 알려주시겠어요

시각장애 등급받는절차를 알려주시겠어요

시력이 많이 인좋아서 시가장애 등급을 알아보려합니다

62세 안과에서 3개월 가록지 진단서 ..

최근에 진단받으신분 알려주셔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천봄봄

    천봄봄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등급을 받으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시력 저하로 장애 등급을 고려하실 경우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

    사전 진료 및 진단서 준비

    먼저 안과에서 일정 기간(3개월)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며 시각장애 여부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시력 측정 결과, 장애 여부, 상태의 지속성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시각장애는 시력 또는 시야 손상 정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진단서 발급

    안과에서 시각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단서에 장애와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병원마다 지정된 진단서 양식이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시각장애 등급 판정을 위한 서류임을 알리면 보다 정확하게 작성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진단서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장애 등급 신청을 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과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담당 심사위원들이 시각장애 등급을 판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요구되거나, 상태를 재평가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

    심사가 완료되면 시각장애 등급이 결정되고, 결과는 신청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통보됩니다.

    시각장애 등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시력과 시야 손실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나뉘며,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