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입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22년 연말정산으로 신고외에 1개월 프리랜서로
85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하라고 고지가 와서 신고 하려는데요. 850만원 부분만 체크해서 신고하는건지요. 신고서작성하고 나니 근로소득이 있다고 신고서 제출전 경고 메시지가 있습니다.근로소득부분 확인해보니 연말정산으로 신고한 부분인데 그부분은 제외하고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기납부한 세액은 공제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은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근로소득 내용과 사업소득 내용을 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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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합산대상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이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야합니다. 프리랜서 소득만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현행 세법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기에 사업소득만 신고하시는 경우 적은세율이 적용되어
추후 가산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하여 신고해주셔야 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