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간혹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에 비해 냄새도 거의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실내나 아파트 계단등에서 피우는 몰상식한 인간들이 있는데 자기들만 냄새를 못느낄뿐이지 비흡연자들은 역한 냄새가 납니다. 또 건강에 안좋은건 매한가지구요 . 전자담배든 일반담배든 실내흡연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전자담배도 실내에서는 금연구역 적용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어서 사무실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피우면 안되는것 같아요 질문자님께서 관리사무소나 건물관리자한테 신고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 규정으로도 금연정책 강화하는 방법도 있구요 아무래도 직접 말하기보다는 공식적인 경로로 해결하시는게 나을거같습니다.
실내 금연 관련 법적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