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 경우에는 저는 해고처리인건가요 퇴사처리인건가요?
12월 27일 아침에 점장님이 전에 썼던 2026년 (12월 말까지) 계약서에서 월급날을 10일에서 15일로 미루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2월 29일에 갑작스럽게 1월달 말까지만 가게가 영업한다는 것과 1월달 월급을 2월 15일에 주겠다는 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안하는 2월초까지 월급을 기다리는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해결할 방법이 어려워질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 12월 30일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은 카톡을 받고 단체 알바 톡방에도 12월 31일에 가게를 갑자기 폐점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조금의 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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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닌 12월 30일을 사직예정일로 특정하시어 사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