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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상한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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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연말정산 수령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올해 1월말에 퇴사를 하고 2월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25년도 연말정산은 1월에 퇴사한 회사에 서류제출 했고 처리해주셨는데 이럴경우 환급금은 어떻게 수령되나요?

원래 2월 아니면 3월 월급으로 반영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새로 다니는 직장월급에 반영되는건지,아니면 서류제출 한 전직장으로 환급이되어 따로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는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환급금을 현직장에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직장에서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퇴사한 회사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맞춰서 환급이 되는 것이니, 전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환급일정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