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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

공유로된 토지를 매매하려고하는데 계약서쓸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지방에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셔요.

그런데 그 토지 주인이 한명이 아니고 여러명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려고하니 주인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이 다 같이 나와야 된다고 부동산에 이야기

하시는데요 소유자 전부다 나와서 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한명만 대표로 나와서 작성 못하는건가요?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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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인이 다수인 토지매매는 공동명의인 전부가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인중 1인이이라도 불참한자는 대리인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명의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이나 복사본을 첨부하여 대리계약 하면 매매계약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매매에 관한 권한의 범위를 기입해야 하고요.

      인감증명서는 대리 발급은 안되고 본인이 발급해서 첨부해 줘야 합니다.

      공동명의인과 대리서류가 있는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의 경우는 전원 참석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다만, 참석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대리로 하시면 됩니다.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가급적이면 참석하시는게 깔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