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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호저178
후련한호저17823.04.02

이런경우에도 스토킹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9년전 고1때 평소아는 여자애한테 페메를 보냈는데 그 여자애가 그 페메를 보고 페북친구를 끊었습니다. 왜 끊은건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 페메때문에 그런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애에게 몇번 페메를 보냈지만 답장은 하지않았고 딱히 거절의사를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그 여자애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실수로 그 여자애의 인스타 스토리를 봐버려서 여자애가 저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혹시나 해서 여자애에게 페메를 두번 보내봤지만 읽지않았고 저는 페메 보낸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제 친구에게 자신이 그 여자애를 찾아주겠다며 심부를센터에 의뢰를 해보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계속 거절했지만 그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조금 불안했지만 한번 믿고 친구에게 돈을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막상해보니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돈을 쓸일이 생겨서 친구에게 의뢰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친구가 진짜로 의뢰를 한것이 아니라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사기를 친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이후로 저는 그 친구와 연락을 끊었고 그 여자애에게 연락을 하지않았으며 연락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경우에도 스토킹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에게 지속하여 연락을 지속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연락을 취한 것은 2회에 불과하여 지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