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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개구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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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연락,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

1년?2년전 부터 알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제가 원치 않아서 연락을 그만뒀는데 다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는 연락과 여러 차례의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1년 넘게 계속 연락이 오고,저에게 찾아오겠다는 연락도 오고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서로 연락처가 없는 상황인데 인스타로 연락이 계속 옵니다..차단을 해도 연락처를 바꾸는지 자꾸 새 계정으로 연락이 오네요

신고할때 상대방 연락처 없이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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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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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장기간 계속하여 연락을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표현 내용으로 본인을 협박하는 부분이 있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상대방의 과거 연락처나 현재 인스타 계정 등 알고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 정보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연락처 없이도 신고나 고소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이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인스타그램 해당 계정의 IP 주소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이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 등 행위를 하여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방이 1년 넘게 계속 연락하는 경우 명백히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