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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인스타 관련 스토킹 고소가 성립할까요?

인스타로 알게 된 여자애고 그 애가 고소 당시는 19살이고 현재는 성인입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고 현재 출석조사 전이구요. 상대가 진술 한거 보니 전혀 모르는 사이고, 자기는 카톡을 알려준적 없다. 근데 계속 연락온다. 인스타도 연락하지말라고 해도 새로운 아이디를 파서 계속 연락한다라고 진술하고 고소 했다고 경찰분께서 말씀 해주시는데, 인스타 디엠으로 오래 연락했고, 연락하지말란 소리 일절 안했고 디엠에 톡디 알려준 대화내용 있고, 제가 연락안하면 왜 요즘 자기한테 집착안하냐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걸로 스토킹 고소가 성립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자체는 고소인의 진술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서로 합의하에 대화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전혀 스토킹으로 고소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허위사실로 질문자님을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장과 달리 오래 연락하였고

    상대가 먼저 거부의사표시를 한 바 없고 연락처도 먼저 알려주거나 연락이 오지 않는 걸 따지는 부분은 스토킹을 부인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사 준비 및 증거자료 제출에 집중하신다몀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