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이름 언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드립니다.
어떤 영어 어플리케이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싶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유료앱이라 프리미엄 멤버쉽에 가입을 해야만 하는 앱인데, 2명 혹은 4명이서 같이 함께 구매하면
혼자서 구매하는 것 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중고나라에 글을 올려 공동으로 구매할 사람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시청자에게 추천하는 것은, 정상적인 앱스토어 구매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거래를 유도하는 잘못된 행위인가요?
유튜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이름을 직접 언급하여도 괜찮은지요?
사소한 질문이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광고나 기타 목적으로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는 내용이라면 특정 상표의 이름이 노출된다고 하여 관련 법령의 위반 행위로 볼 여지는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광고비용을 받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언급을 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것을 걱정하고 질문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사이트에서 공동구매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질문내용만으로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