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동조합에서 강사 초빙하여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신설 노동조합입니다. 현재 노동조합원 교육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강사료(30만원)를 지급해야하는데

보통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노동조합(비영리법인)일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되는지요?

  1.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를 하고 강사료 지급하고 소득신고를 조합에서 해야하는지?

  2. 원천징수하지 않고 총액(3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한 후 강사가 개별신고하면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노동조합이더라도 외부 프리랜서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경우, 3.3%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