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운전 성립 안되겠죠??????
삼거리에서 저는 남쪽으로 향하고 상대차는 동쪽에서 남쪽으로 좌회전 하는 도로에 있는데 상대차가 저의 신호가 초록불로 바뀐지 3초뒤에 정지선 진입하면서 들어온것도 모자라 좌회전 하자마자 제 차선에 바로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저의차선은 3차선 상대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들어오려고 함 깜빡이 없이) 그래서 저는 상향등 깜빡이면서 크락션 한 1~2초 정도 울리고 괘씸해서 번호 찍으려고 바로 추월해서 상대 앞으로 갔다가 한 1초 정도 뒤에 브레이크 밟으면서 다시 3차선 드가서 바로 제 갈길 갔는데 보복운전으로 성립 안되겠죠;;; 집 가자마자 바로 신고하려고 보니 앞 번호판은 상대가 상향등을 켜서 찍히지 않았지만 다행히 뒷번호 판은 찍혀서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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