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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어느 종목이 3월 23일 까지 제출해야하는데

4월7일로 연기한다고 공시가 났던데요.

사업보고서를 그날까지 낸다는 건가요?

감사보고서도 그날까지 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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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
      류경태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사들의 경우에 감사보고서는 정기 주주총회 개최 일주일 전에는 감사보고서를 내야하며, 3월 28~30일에 주총을 여는 기업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지난 3월 20~22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보고서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90일 이내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보통 회사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은 매년 3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1회에 한하여 최장 2주간의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3월 말에 제출해야 할 사업보고서를 4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보고서는 회사의 결산보고서에 포함된 보고서로서, 외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및 기타 재무정보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보고서입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과 같은 3월 말까지입니다. 따라서, 4월 7일까지 제출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감사보고서는 3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3월 2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은 2020년 사업보고서입니다. 따라서, 4월 7일로 제출 기한이 연기되었다는 공시는 2020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4월 7일까지 연장된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사업보고서와 함께 제출되며, 회사의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 등을 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감사보고서도 4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회사마다 상이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종목의 공시를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황이 변할 경우 추가적인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 역시 주의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음 12월결산기업 이면 90이내 감사보고서 제출하여야 하고여 ,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내 90이내 정기주총을 열어야하고 또 정기주총에서


      감사보고서 가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90이내 감사보고서 승인을


      못받으면 투자유의종목 으로 지정 됩니다.....


      제출이 늦어지는 이유는


      1.각 기업별로 상이한 회계 처리 때문 일수도 있고여...


      2.회사가 미리 공정공시 할때는 흑자 였으나 회계하면서


      이게 적자일때(회사측 입장에서는 분명히 결산기에 수입으로 잡았는돼


      회계하는 사람들이 수입을 불인정 할수도 잇습니다..)


      3.아니면 그회사 자체 내의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결산일 종료 후 90일 이내 1년 실적을 정리한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데, 올해 마감 기한은 3월 31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일주일 전 까지는 제출해야되며, 만약 미제출시 지연사유를 공시해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사와 외감법인의 감사 보고서는 3월 31일까지입니다. 위와 같은 4월 중 감사보고서 제출은 특별히 감사인과 함께 소명 또는 설명할 부분이 있어 일정 기간 동안 검토 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감사보고서는 정기 주주총회 개최

      일주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10일 이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은 12월 결산월로 하는 회사 기준으로 90일 이내 보고되야 합니다.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통상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일주일전까지 입니다. 3월30일 에 주총을 공지했다면 3월23일이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3월22일 18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지연될거 같다고 하면 거래소에 사업보고서의 제출지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계 감사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정기주주총회 일자 일주일전 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