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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자라98
냉정한자라9822.02.06
접촉사고 과연 누구잘못인가요?

https://youtu.be/OTKEA7YoboE

숭례문 교차로 남대문시장에서 염천교 방면으로 진행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1. 남대문 시장 건너편(흥국생명빌딩 앞) 3차선에서 염천교방향의 우측 두번째 차선으로 진행중이였습니다.

2. 교차로 진행중 2차선에 있던 티구안차량이 방향지시등 점등 없이 3차선으로 진입해왔고

3. 차선이 하나 더 생기는 구간이라 해당 차량을 피하기 위해 4차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4. 교차로 끝부분에서 염천교 방향의 가장 우측차선으로 진입하였고 상대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윗부분과 제 차량의 왼쪽 뒷문 손잡이 부분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본인차선도 지키지 않았으며, 차선변경 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방향지시등도 점등하지 않아 저는 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할것이라 예상할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상대차량이 가해자임을 주장했으나 상대방은 해당차선을 본인이 먼저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본인이 피해자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제 보험사는 상대방 운전자가 가해자임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상대방 보험사와도 과실산정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던지 자차수리후 구상권 청구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과연 상대방 차(흰색 티구안)의 주장이 타당한지 고견부탁드리오며 적정 과실 또는 향후 어떻게 사고처리하는것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영상을 보았을 때 누가 가해자라 판단하기 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 차량의 유도선에 따라 가해자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쌍방의 과실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1)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피해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2) 자차 선처리후 구상금분쟁심의회 또는 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을 확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차 선처리후 위 진행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으로 보면 상대 차량의 과실이 많은 사고로 보입니다.

    먼저 사고 경위에 대한 경찰 조사를 하시고 경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 보험회사와 과실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이나 과실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