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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왜가리246
노란왜가리24621.08.20

[질문] 공유 킥보드 대인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공유 킥보드 대인사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는 인도에서 일어났고, 가해자는 원동기 면허가 없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입니다. 미성년자 두명이 타고있었고 운전자는 만 14세 입니다.
인도에서 보행중이던 아내를 뒤에서 부딪혀 발목 염좌, 찰과상, 늑골 골절 의심 (금요일 정밀검사 필요하다는 소견)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락처는 다 받았고, 가해자 부모와 개인 합의 추진 중 갑자기 가해자 부모가 합의 취소하고 경찰서에 사고접수하여 조사 받자고 하네요. (킥보드 업체 보험으로 처리하는 건 알아본다고 하면서요)

1. 이 경우 경찰 사고 접수하면 결국 합의를 추천해줄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를 가해자측에서 거부한다면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무면허, 인도 침범, 2인 탑승, 만 18세 미만 공유 킥보드 대여 등)

2. 형사 합의와는 별개로 킥보드 대여업체 보험을 통해 치료비는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요?

3. 신분확인 및 면허 보유 여부 확인을 하지 않고 대여를 해준 킥보드 업체 고소도 가능할까요?

4. 제 자동차 보험에 무면허 사고에 대한 특약 가입이 되어있어 우선 제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서 가해자측에 보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킥보드 업체의 대인보험을 통해 치료비 보상을 받는 경우에 비해 안좋은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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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킥보드 업체의 보험이 어떤 형태로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합의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시 형사합의금은 전액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삭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형사건에 대한 부분은 만 14세 이하의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