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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지빠귀144
철저한지빠귀14422.07.31
교통사고 차량(피해자)vs전동킥보드(가해자) 차량 동승자(피해자) 합의?

7월25일 저랑 부친이 차를 타고 가던 도중 무면허 미성년자 두명이 한 공유 전동 킥보드를 동승해 질주하다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운전자 저는 동승자 입장인데 사고후 곧바로 경찰 신고 접수 했고 저희측은 과실이 없습니다 저희차 블랙박스와 감사하게도 뒷차주분도 현장에서 블랙 박스를 제공을 해주셔서 확인후 경찰에 넘겼는데 완전히 초록불인 운전자(저희) 상황과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일자로 주행하다 그대로 박았습니다. 현재 전 동승자(피해자) 전치 3주 진단이 나왔고 큰 병원 정밀 검사 요망 소견을 받아서 더 기간이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볼때 상대방이 미성년자에 무면허로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경우 합의금 산출/산정을 어찌 하면 좋을지 아님 소히 말해 부르는게 값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과 한번을 못들어서 굳이 좋게 해결 해줄지도 모르겠다만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현재 머리와 등쪽을 차량 유리와 창틀쪽에 찍혀 매일 잠에서 깰정도로 통증을 호소하는중입니다 군인 신분 사회복무요원(공익) 신분이라 아직 입원은 하지 못하고 통원 치료중입니다 대인접수도 안되는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 해야할지 비용도 문의드립니다. 상대방 미성년 가해자들은 무면허 무보험인 경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아마도 형사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 부모를 통해서 합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합의시에는 원하시는 합의금액을 제시하시면서 합의를 하시면 되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을 원하시면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시어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루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무보험이라고 해서 합의금을 달리 정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등 민시적인 부분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외 무면허, 무보험에 대한 형사 합의금을 추가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하며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가해자측의 경제력을 보면서 추가 합의금(형사 합의금)을 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현재 치료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지 등) 따라 합의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