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에 고용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거주자여부?

2021. 05. 04. 13:34

일반 기업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거주자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비거주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거주자로 보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며, 여기서 '내국인'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증대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여기서 ‘내국인’이라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인 경우라도「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법규과-803 , 2014.07.29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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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소득세법상으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해당한다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의 '상시근로자'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021. 05. 0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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