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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여우899
예리한여우89922.10.01

오피스텔 보유중 아파트취득상 절세방안

1.투기과열지구 상

1) 2018년경 가족이 오피스텔 분양권당첨

2) 2021 1월경 분양권 차익없이 매수

3) 2022년 3월 전입신고 및 실거주중

4) 2022년 9월 투기과열지구상 아파트를 분양가 6억원대 당첨이 되었고

5) 2025년 6월 입주예정입니다.


Q1) 이경우 취득세 중과가 적용이 되는지 적용이 된다면 감세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Ex.주택임대사업자 등


Q2) 만약에 오피스텔을 실거주후 매도한다면 이것도 한가지 방법이 되나요.. 매도하고싶지는 않은데....ㅠㅠ


Q3) 오피스텔 취득후 1년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일시적 1가구1주택으로 추후 오피스텔 매도시 비과세 적용이 된다는데 이부분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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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둘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면 3년)이내에 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주택 보유중에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아래 1) 또는 2)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에서 별도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