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헬스장 장기 이용 계약은 법적으로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원하실 때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실제 결제한 이벤트 금액이 아닌 헬스장이 임의로 정한 높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공제하겠다는 계약서 내용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법적 효력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따라서 적법한 환불 절차에 따르면, 실제 결제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한 일수만큼의 요금과 총 계약 대금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위약금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만약 헬스장 측에서 사적 계약임을 핑계로 부당한 환불 규정을 계속 강요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