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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귀뚜라미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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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사대보험 관련해서

육아휴직 중에 사대보험 금액을 감액할 방법이 있나요?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부담스러워해서 계약종료로 퇴직처리 하려고 합니다

2년 넘게 일했고 재계약을 서류상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단 사업비 명목으로 서류상으로는 3-12월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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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잠시 납입을 멈추어도 상관없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납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고용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한 납입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기간중에는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4대보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산재보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신고를 하게 되면 출산휴가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

      육아휴직 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그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5일 까지 신청하면 된다. 납부예외신청이 없으면, 납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 기간에도 계속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건강보험

      육아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입고지 유예신청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복직 등 납입고지 유예사유가 종료될 경우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가 일괄 부여된다. 이 때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 중 유예보험료 정산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까지 경감하며, 2021년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은 월 9,570원(근로자부담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사대보험 금액을 감액할 방법이 있나요?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부담스러워해서 계약종료로 퇴직처리 하려고 합니다

      2년 넘게 일했고 재계약을 서류상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단 사업비 명목으로 서류상으로는 3-12월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납부유예 신청을 하고

      국민 또는 고용은 적용제외를 해야합니다.

      다만 복직시 정산처리가 발생합니다.

      위계약만료 처리할 경우 2년이상 일한 경우 실업급여등 수급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4대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때문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아래와 같이 하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1. 고용산재보험 : 회사가 육아휴직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

      ->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X

      2. 건강보험 : 회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 육아휴직 기간 내내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고지 유예 해지 시 일괄 부과됨.

      3. 국민연금 :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1) 휴가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를 그대로 육아휴직 기간동안 납입.

      (2)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함.

      -> 육아휴직 기간 내내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예외 기간 만큼 연금 수급기간이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