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사대보험 관련해서
육아휴직 중에 사대보험 금액을 감액할 방법이 있나요?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부담스러워해서 계약종료로 퇴직처리 하려고 합니다
2년 넘게 일했고 재계약을 서류상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단 사업비 명목으로 서류상으로는 3-12월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잠시 납입을 멈추어도 상관없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납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고용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한 납입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기간중에는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4대보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산재보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신고를 하게 되면 출산휴가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
육아휴직 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그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5일 까지 신청하면 된다. 납부예외신청이 없으면, 납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 기간에도 계속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건강보험
육아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입고지 유예신청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복직 등 납입고지 유예사유가 종료될 경우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가 일괄 부여된다. 이 때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 중 유예보험료 정산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까지 경감하며, 2021년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은 월 9,570원(근로자부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사대보험 금액을 감액할 방법이 있나요?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부담스러워해서 계약종료로 퇴직처리 하려고 합니다
2년 넘게 일했고 재계약을 서류상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단 사업비 명목으로 서류상으로는 3-12월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납부유예 신청을 하고
국민 또는 고용은 적용제외를 해야합니다.
다만 복직시 정산처리가 발생합니다.
위계약만료 처리할 경우 2년이상 일한 경우 실업급여등 수급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4대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때문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아래와 같이 하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1. 고용산재보험 : 회사가 육아휴직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
->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X
2. 건강보험 : 회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 육아휴직 기간 내내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고지 유예 해지 시 일괄 부과됨.
3. 국민연금 :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1) 휴가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를 그대로 육아휴직 기간동안 납입.
(2)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함.
-> 육아휴직 기간 내내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예외 기간 만큼 연금 수급기간이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