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이 안되면 신고하면되는 부분인가요?
제가 작년에 직장에서 일하면서 다쳐서 산재로 쉬고 한달은 무급병가로 쉬었는데요...그 당시 관리자가 일을 똑바로 안해서... 휴직계가 복귀 몇개월뒤에야 처리가 되었는데요...근태가 안찍혀요.. 근태가 찍혀야 돈을 받잖아요
관리자가 근태정리하다가 안 찍힌다고하네요
지금 다시 몸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려하는데 돈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스템의 하자로 인해서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임금을 못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태가 찍히지 않아서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태 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는 말 그대로 무급이어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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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태를 찍지 않은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일을 하였고 다른 증거(CCTV나 동료확인서)에 의하여 질문자님이 일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태를 찍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계속하였는데 단지 관리자의 실수로 기록이 없을 뿐이라면 회사에서는 약속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한다면 출퇴근한 입증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