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연금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께서 7년전에 공직생활을 은퇴하셨습니다 최근 건강문제로 언제까지 사실지를 모르갰다고 하시고 지병이 있으십니다 근런데 문제는 아버지께서 2006년도에 재혼했었고 재혼한 새엄마되는사람이 2013년도까지는 주말부부로 저희집에 금요일에 왔다가 일요일에 다시 돌아가시는데 새엄마 되는 사람은 타지역사람임 그리고 부부관계가 잘안되고 새엄마쪽은 어떻게든 이혼할려고 하는데 아직 이혼을 하지 않고 몇년쩨 소식없이 서로 연락을 잘안합니다
혼인신고는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문재는 공무원 연금인데 배우자가 우선순위고 그다음에 친자식이 2순위인데 법대로 하면 제가 공무원 연금을 못물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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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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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순위는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순입니다.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는 재혼하셨기 때문에 새어머니가 유족급여 수급 1순위가 됩니다.
만약 새어머니와 아버님께서 이혼하신다면, 아버님의 친자인 질문자님께서 유족급여 수급권을 갖게 됩니다.
유족급여는 사망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혼하지 않았다면 새어머니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