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왕 태조가 자손들에게 10가지를 유언으로 남겼다고 하던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고려시대 왕 태조가 자기 자손들에게 10가지를 유언으로 남겼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후손들과 그의 가족들이 걱정이 되었으면 그랬을까 싶은데요. 10가지 유언이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신현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 왕 태조는 고려전기 시대의 제1대 왕입니다. 궁예의 실정으로 인해 관료들의 추대를 받아 고려라는 새 왕조를 열고 왕이 되었는데요. 여러 제도로 민심을 얻고 호족들과의 정략결혼으로 왕권을 강화하는등 나라의 기틀을 잡은 왕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 태조는 후에 자손들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겼는데 이른 [훈요십조]라 합니다.
훈요1조: 국가의 대업은 여러 부처의 호위를 받아야 하므로 선교 사원을 개창한 것이니, 후세의 간신이 정권을 잡고 승려들의 간청에 따라 각기 사원을 경영, 쟁탈하지 못하게 하라.
훈요2조: 신설한 사원은 도선이 산수의 순과 역을 점쳐놓은 데 따라 세운 것이다. 도선비기에 따르면, 정해진 곳 이외에 마음대로 절을 세우면 지덕(지력)을 손상하고 국가 발전이 어려울 것이다. 사원 증축을 경계하라.
훈요3조: 왕위계승은 맏아들로 함이 상례이지만, 만일 맏아들이 불초할 때에는 둘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이 그러할 때에는 그 형제 중에서 중망을 받는 자에게 대통을 잇게 하라.
훈요4조: 우리 동방은 예로부터 당나라의 풍속을 존중하며 예절과 음악을 따랐지만, 우리의 풍토와 인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거란은 오랑캐이므로 의관제도를 본받지 말라.
훈요5조: 나는 우리나라의 산과 강의 신비로운 힘으로 통일의 대업을 이뤘다. 평양(서경)의 물의 기운이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고 대업을 누릴만한 곳이니, 사중(四仲: 子·午·卯·酉가 있는 해)마다 100일을 머무르며 태평을 이루게 하라.
훈요6조: 나의 소원은 연등회와 팔관회(부처를 보시는 행사)에 있는 바, 의식절차에 가감이나 변화가 없게 하라. 군신들과 함께 경건하게 제사를 행하라.
훈요7조: 임금이 신민의 마음을 얻는것은 매우 어려우나, 비결은 충고를 받아들이고 간언을 멀리하는데 있다. 또한, 백성을 부리되 때를 가려 하고 용역과 부세를 가벼이 하며 농사의 어려움을 안다면, 자연히 민심을 얻고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편안할 것이다.
훈요8조: 차현 이남, 공주강 외의 지역은 지형 지세가 좋지 않으며 마음도 그러하니 이 외곽 출신은 양민일지라도 벼슬자리를 주지 말것이다.
훈요9조: 모든 신료의 녹봉은 나라의 규모에 따라 결정하고 함부로 증감하지 말라. 공적없는 사람이나 친척에게 이유없이 보상을 주게되면 백성의 원망을 산다. 또한 주변에 강력한 국가가 있음을 잊지 말고, 병졸들의 사기를 위해 배려하여 매년 가을에는 용맹한 자에게 마땅히 승진시킬지어다.
훈요10조: 국가를 가진 자는 항상 평한 때를 경계할 것이며, 경사(역사서)를 섭렵해 과거의 예를 거울로 삼아 정사에 임하라.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훈요 10조의 내용으로는
1. 우리나라는 부처의 힘을 바탕으로 하는 까닭으로 사원을 짓고 승려를 파견하여 불도를 닦도록 하여라.
2. 도선이 선정한 곳 이외에 함부로 사원을 짓는 것을 경계하여라.
3. 적자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는 것이 상례이지만 맏아들이 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망이 있는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도록 하여라.
4. 당나라의 풍습에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고 거란의 풍습은 아예 본받지 말아라.
5. 서경은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니 국왕은 100일 이상 서경에 체류함으로써 왕실의 안녕을 도모하라.
6. 연등회와 팔관회를 지금과 같이 시행하여라.
7. 간언을 따르고 참소를 멀리하며 농업을 장려하고 부역과 세금을 가볍게 하여 인민의 신망을 얻도록 노력하여라.
8. 차현 이남 공주강 외의 사람은 등용하지 말아라.
9. 신료들의 녹봉은 현재의 것을 증감하지 말고 평화 시에도 군대를 양성하는 데 힘써라.
10. 경사를 널리 읽어서 옛날을 거울삼아 현재를 경계하여라.
이는 자신이 갈 때가 된 것 같다고 중얼거린 뒤 , 박술희를 불러 쓰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성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의 태조 왕건이 후대의 왕들을 위해 남긴 10가지 유훈을 '훈요10조'라고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건 재위 26년(943) 여름 4월. 왕이 내전으로 나가 대광 박술희를 부른 다음 친히 '훈요'를 내렸다. 말하기를, "짐이 듣건대, 위대한 순은 역산에서 밭을 갈다가 결국 요에게 자리를 물려 받았고, 고조는 패택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한나라의 업을 일으켰다. 짐도 역시 단지 평범한 데서 시작하여 착오가 있었는 지 추대를 받아, 여름에는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지 않으면서 근심으로 몸을 애태운 지 19년 만에 삼한을 통일했다. 외람되게도 큰 보물을 차지한 지 25년이 되니 몸은 이미 늙었도다. 다만 후손들이 마음내키는 대로 욕심을 부려 기강을 어지럽히고 무너뜨릴까 두렵구나. 이에 '훈요'를 지어 후대에 전하노니 아침에 펼쳐서 저녁까지 두루 보아 길이 귀감으로 삼기를 바라노라."
첫째, 삼국통일의 위업이 모든 부처의 보호에 힘입었으니 불교를 잘 위할 것.
우리나라의 대업은 틀림없이 여러 부처께서 지켜주시는 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선종과 교종의 사원을 만들고는 사람을 보내 살면서 지키게 하고, 향불을 피우고 불도를 닦게 하여 각기 그 대업을 다스리게끔 하였으니, 훗날 간신이 정권을 잡아 돌아가며 중들이 청탁을 하여, 제각기 사원을 계승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빼앗는 싸움을 벌이는 것을, 단연코 금지해야 한다.
둘째, 제멋대로 절을 더 창건하지 말 것.
모든 사원은 모두 도선이 산과 물의 순역을 헤아려 살펴 보고서는 시작한 것이다. 도선이 말하기를, '내가 자세히 살펴서 정한 이외에 함부로 더 창건한다면 척박한 지덕을 손상시켜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짐이 생각건대, 후세의 국왕ㆍ공후ㆍ후비ㆍ조정의 신하들이 각기 원당이라 말하면서 행여나 더 창건한다면 크게 근심스러울 것이다. 신라의 말기에 부도를 앞다투어 짓다가 지덕을 손상시켜 내부에서 망하였으니, 경계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셋째, 왕위 계승은 적자적손을 원칙으로 하되 장자가 자격이 없을 때에는 인망 있는 자가 대통을 이을 것.
적자ㆍ적손에게 나라를 전하고 집안을 전하는 것이 비록 평상시의 예법이라고들 말하지만, 단주가 못나고 어리석었으므로 요는 순에게 물려주었으니, 실로 공정한 마음이라 생각한다. 무릇 맏아들이 못나거든 그 다음 아들에게 주고, 다음 아들들이 모두 못나거든 그 형제 중에서 뭇 신하들이 추대하는 자에게 주어, 대통을 계승하게 하라.
넷째, 당나라의 풍속을 억지로 따르지 말고 거란의 풍속을 배격할 것.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당나라의 풍속을 흠모 하여 문물과 예악이 다 그 제도를 따랐으나, 지역이 다르고 인성도 각기 다르므로 꼭 같게 할 필요는 없다. 거란은 짐승과 같은 나라로 풍속이 같지 않고 말도 다르니 의관제도를 삼가 본받지 말라.
다섯째, 서경을 중시할 것.
짐은 삼한 산천의 드러나지 않는 도움을 받아 대업을 성취하였다. 서경(평양)은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 되니, 사중마다 행차하여 100일이 지나도록 머물러 나라의 안녕을 이루도록 하라.
여섯째, 연등회·팔관회 등의 중요한 행사를 소홀히 다루지 말 것.
연등은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고, 팔관은 '하늘의 신령'과 '오악 명산과 큰 강의 용신'을 섬기는 것이다. 훗날 간신이 더하거나 줄이자고 건의하는 자가 있으면 단연코 금지해야 한다. 나 역시 애당초 마음에 맹세하기를, 모이는 날은 나라의 제삿날을 범하지 않으며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기로 하였으니, 공경스러이 이를 따라 행해야 한다.
일곱째, 왕이 된 자는 쓴 충고에 귀기울이고 아첨은 멀리하며, 백성들의 민심을 얻을 것.
임금이 신하와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요컨대 간하는 말을 따르고 참소를 멀리하는 것에 있을 따름이니, 간하는 말을 따르면 성스럽게 되고, 참소는 꿀과 같으나 믿지 않으면 저절로 그치게 된다. 또한 백성을 시기에 맞추어 부리고 부역을 가볍게 하며, 납세를 적게 해 주고 농사의 어려움을 알아 준다면, 저절로 민심을 얻어 나라가 부유하고 백성이 편안해질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향기로운 미끼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물고기가 매달려 있고, 상을 중하게 주는 곳에는 반드시 훌륭한 장수가 있으며, 활을 당기는 앞에는 반드시 새들이 피해감이 있고, 사랑을 베푸는 곳에는 반드시 선량한 백성이 있다'고 하였으니, 상벌이 들어맞으면 음양이 순조로울 것이다.
여덟째, 차현 이남 공주강 밖은 산형지세가 배역하니 그 지방의 사람을 등용하지 말 것.
차현 이남 공주강 바깥은 산의 형태와 땅의 기세가 등지고 거슬러서 나란히 달려나가니 인심 역시 그러하다. 그 밑에 있는 주군 사람들이 조정에 들어와 종친이나 외척과 혼인하여 국정을 잡게 되면 혹여 국가의 변란을 일으킬 수도, 혹여 통합당한 원한으로 임금을 시해하려는 난을 일으키기도 할 것이다. 또 과거 관청에 예속된 노비와 진과 역의 잡척들이 권세가들에 아부해 신분을 바꾸거나 요역을 면제받기도 할 것이며, 종실이나 궁원에 빌붙어 간교한 말로 권세를 농락하고 정사를 문란케 하여 재앙을 일으키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비록 그가 양민이라 하더라도 관직에 올려 일을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아홉째, 모든 관료의 녹봉을 제도에 따라 공적으로 정해줄 것.
여러 제후들과 뭇 관료들의 녹봉은 나라의 크기에 따라 이미 제도가 정해져 있으니 늘이거나 줄여서는 안 된다. 또 고전에 '공로에 따라 녹봉을 규정하고, 관직과 작위는 사사로운 정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만약 공이 없는 사람인데도 친척이나 사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들이 헛되이 하늘의 녹봉을 받게 된다면, 아래로는 백성들의 원망과 비방이 그치지 않고 또한 복된 녹봉을 길게 누리지 못할 것이니, 단연코 경계해야 한다. 또 강하고 악한 나라가 이웃하고 있으니 편안한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병졸은 더 보살피고 도와줘서 이를 헤아려서 부역을 덜어주어야 하며, 매년 가을에는 용맹하면서 민첩함이 뛰어난 자들을 가려내어 즉시 벼슬을 올려주어야 한다.
열째, 널리 경전과 역사서를 보아 지금을 경계할 것.
나라가 있고 집안이 있으면 '근심이 없는 것'을 경계하여야 하니, 널리 경전과 역사서를 보게 하여 옛 것을 거울삼아 오늘날을 경계하라. 대 성인이신 주공께서도 '무일' 한 편을 성왕에게 올려 경계하도록 하였으니, 마땅히 그림을 벽에 걸어서 출입시에 보고 반성케 해야한다.
열가지 훈요의 끝마다 모두 '마음속에 이를 간직하라(中心藏之:중심장지)'는 네 글자로 끝을 맺었다. 이로부터 왕위를 이은 왕들이 서로 전하여 보배로 삼았다.
안녕하세요. 고려의 태조가 남긴 10가지 유언은 훈요 10조라고 불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함부로 불교 사원을 세우지 말고 도선(道詵)이 정해 놓은 곳에만 짓도록 해 불교에 대한 우대와 동시에 통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왕위 계승에 관한 것으로, 적장자가 왕위 계승자로 적절하지 못할 경우 차남이나 형제 중에서라도 계승시킬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제4조는 중국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된다며 고려 고유 문화를 중시하는 의식을 담고 있고, 특히 거란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서경(西京)이 지맥의 근본이므로 국왕이 그곳에 일정 기간 머무를 것을 당부하였고, 제6조는 연등회와 팔관회를 꼭 실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7조와 제9조에서는 인사와 상벌을 공정히 하고, 직언하는 신하를 가까이 둘 것이며, 백성들의 부역을 적절히 하고 군대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가장 논란이 많은 조항인데, 차현(車峴) 이남 공주강(公州江) 바깥의 지역 사람을 등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는 경사(經史) 서적을 널리 보아야 하는데, 특히 『서경(書經)』의 「무일편(無逸篇)」을 그림으로 그려 붙여 드나들 때마다 보면서 반성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훈요 십조(訓要十條)는 《고려사》에 수록된, 고려 태조가 후손에게 남겼다는 열 가지 가르침이다. 943년(태조 26년) 4월, 태조가 박술희를 내전(內殿)으로 불러 전해 후세의 귀감으로 삼게 한 것이라고 한다. 신서십조(信書十條) 또는 십훈(十訓)이라고도 하며, 고려왕실의 헌장으로 태조의 신앙 · 사상 · 정책 · 규범 등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고려사(高麗史)』 태조세가 26년 4월조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동년 동월조에 있으며, 이는 『고려실록』에서 인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위키백과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943년 태조가 세상을 떠날 무렵에 박술희(朴述希)에게 전해 후세의 귀감으로 삼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훈요십조(訓要十條)」는 고려왕실의 헌장으로 태조의 신앙·사상·정책·규범 등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고려사(高麗史)』 태조세가 26년 4월조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동년 동월조에 있으며, 이는 당시의 실제 상황을 기록한 『고려실록』에서 인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훈요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서(信書)이며 뒷부분은 본론격인 10조의 훈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