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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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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대비 금액이 직원마다 달라도 되나요?

기본급 110만원인 근로자 A와 B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A 근로자는 비과세 식대비가 20만원 B근로자는 10만원 이렇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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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세법상 비과세 한도가 20만원 일분 근로자별 식대를 얼마로 지정하는지는 관계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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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2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식대 비과세 급여처리를 한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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