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을 PSM등급으로 관리한다는데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정유회사 또는 발전소 등을 PSM사업장이라고 한다는데 PSM사업장이 되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PSM은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 혹시 모를 큰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예요.

    공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P, S, M 등급으로 나누고 정부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관리한답니다.

    높은 등급일수록 사고 위험이 적고 안전하게 운영된다는 증거이므로 인근 주민분들도 안심하실 수 있어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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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여새님. 이중철 전문가입니다.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정유회사나 발전소 등에서 자주 들리는 PSM 제도에 대해서 질문해주셨군요.

    이해하시기 쉽도록 관련 법적 기준 등을 바탕으로 정리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PSM은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의 약칭으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안전 관리 제도인데요. 사업장이 PSM 대상이 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뉩니다. 특정 업종에 해당하거나, 혹은 업종과 상관없이 위험한 화학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입니다.

    1. 업종 기준 ← 7대 중화학 업종

    사업장의 주된 업종이 아래의 7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전기 정격 용량의 총합이 100킬로와트(kW) 이상인 경우 PSM 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정유회사와 발전소가 바로 이 업종 기준에 걸리는 대표적인 사례랍니다.

    1) 원유 정제 처리업(정유회사)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4) 질소, 인산 및 칼륨질 비료 제조업

    5)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업

    6) 의약품 제조업(의약용 약제품 제조업은 제외)

    7) 화학용기 및 제품 제조업 또는 화력발전업(발전소)

    이 업종들은 공정 특성상 대규모 화학 공정이 수반되므로,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물질 및 규정 수량 기준 ← 업종 무관

    앞서 말씀드린 7대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공장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위험 화학물질을 규정 수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는 경우에는 PSM 사업장으로 지정됩니다.

    현재 법적으로 지정된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및 독성 물질은 총 51종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물질과 기준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화성 가스: 제조 및 취급 5,000kg / 저장 20,000kg 이상

    2) 인화성 액체: 제조 및 취급 5,000kg / 저장 20,000kg 이상

    3) 암모니아: 제조, 취급, 저장 모두 10,000kg 이상

    4) 염소: 제조, 취급, 저장 모두 1,500kg 이상

    5) 염화수도(무수): 제조, 취급, 저장 모두 2,500kg 이상

    만약에, 어떤 공장에서 인화성 가스를 하루에 6,000kg씩 다룬다면, 7대 업종이 아니더라도 물질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PSM 사업장이 됩니다. 여러 개의 위험 물질을 동시에 취급할 때는 각 물질의 보유량을 기준 수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해 1이 넘는지를 확인하는 복합 계산법(R값 계산)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3. PSM 등급 관리란?

    기준에 부합하여 PSM 사업장이 되면, 정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등급은 크게 P등급(우수), S등급(양호), M등급(불량)의 3단계로 구분되며, 구체적으로는 M등급이 다시 M+와 M-로 세분화되어 총 4개 등급 체계로 운영됩니다.

    1) P 등급(Progressive):

    최고 수준의 안전 관리 상태를 유지하는 사업장입니다.

    정부의 정기 점검이 면제되는 등 자율적인 안전 관리가 허용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2) S 등급(Stagnant):

    기본적인 안전 규정은 잘 준수하고 있는 보통 수준의 사업장입니다.

    3) M 등급(Mismanagement):

    안전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보완이 시급한 사업장입니다.

    정부로부터 집중적인 기술 지도와 고강도 점검을 받게 되며,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강제적인 조치들이 따릅니다.

    4. (참고사항) 실무 관련 조언

    기업의 실무자 관점에서는 자사가 PSM 대상인지 파악하는 것이 안전 규제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1) 업종 코드 확인: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통해 자사가 7대 중화학 업종에 묶여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2)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

    공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원료, 부원료, 중간 제품, 완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취합하고, 최대 저장량과 일일 취급량을 톤(ton) 단위로 정확히 산정해 두어야 법적 위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PSM 사업장으로 지정되면 관리 요소가 많아지지만, 역설적으로 최고 등급인 P등급을 획득하면 기업의 대외적인 신뢰도가 올라가고 대형 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안전 장치를 갖추게 된답니다.

    ※ 질문자님을 포함하여 소중한 분들의 건강,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을 다양한 문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를 포함하여 다양한 토픽에서 활동하는 모든 전문가분들의 아하 지식커뮤니티에서의 답변은 예외 없이 참고 용도로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