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인 건물에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지만 이에 관하여 아직 말소가 안된 상태에서 이행불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에 근저당권 가압류가 남아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채무자가 말소할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거나, 채권자 동의 소송 등으로 현실적으로 말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이행불능으로 평가됩니다.

    단순히 등기가 존속 중인 상태는 이행지체 단계일 뿐, 말소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때에 비로소 이행불능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