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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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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
이스탄불24.02.27

가압류건이있는부동산이 본안소송이 끝나지 않은채 경매진행이 완료 되면 어찌되나요?

가압류 되어있는 부동산이 아직 그가압류에대한 본안소송이 남아있는데

소송전에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되었을때 그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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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된 부분이 있고 배당받으실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되고 추후 판결선고 후에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선순위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후순위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해당 부동산에 있는 최선순위 권리라면 매수인에게 인수되나, 후순위라면 말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