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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돼지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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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연말에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혹시나 해서요 글 남김니다

페이스북인지 뉴스에서 본거 같은데요

월세 매달 50만원씩 아까운돈 내는거

소득공제가 된다고 예전에 들은거 같은데요

연말에 월세도 신청을 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는 지난번 구청에서 신청해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2)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 자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로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 입니다.

      [총급여액 5,500백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의

      경우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2% 적용]

      공제신청방법은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일,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경우라면

      지급한 금액의 10%(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 12%)를

      2021년까지 지급분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월세액이 750만원 초과시 초과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