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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정시간.... 간병협회에서

오늘 엄마가 퇴원을 했습니다.제가 병원도착한 시간이 9시 17분이고 병원에서 나온시간은 9시 30분인데요

간병협회에서 1시간이면 몰라도 13분은 간병인정이 안될수도 있다고 삼성화재에서 까다롭다고 약간 테클을 걸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입퇴원확인서에 보면 오늘날짜까지해서 총 10일 입원한걸로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보험사에서 전화오면 뭐라고 말해야할지 일단 그대로 보험청구해본다고 하는데 보험 설계사한테 이럴경우 어찌해야 하는지 톡을 보내놨거든요 네이버 카페에도 물어보고

요즘 어지러움증이 있어서 머리가 어찌됬나봐요 엄마 입원기간동안 계속 어지러웠거든요 마트나 도서관가도 마찬가지고..ㅠㅠ 밥맛이 확 떨어집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ㅜㅜㅜ 한숨만나오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인사용으로 간병인 보험을 청구하려 한다면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보상이 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하루 보통 8시간이상 병원에 머무르거나 또는 간병인 사용비용을 7만원이상 지불했을때 모두 보상이 되거나 그이하일때 50%보상이 되던지 보험사마다 가입시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하루 13분은 보험사에서 간병한걸로 인정할 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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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간병일당을 심사할 때, 실제적으로 입원기간동안 간병을 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에서만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보험사가 실제로 간병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 구글 타임라인으로 GPS 확인 하는 방법
    2. 병원 차트[간호기록지 등] 확인 또는 병동 간호사 면담이 진행됨
    3. 마지막으로 기지국 사용내역서 또는 대중교통 이용했다면 그 카드사용이력 등
    이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급 지급보류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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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체 사용 시간 / 일자로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대로 간병하셨다면 어쩌면 10일이 인정 되겠죠.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다르니 담당설계사님에게 확인 요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나 간병협회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곳이어서 간병 시간 기준을 엄격하게 따질 수 있는데요. 입원 마지막 날에 간병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객관적으로 증빙된 사유를 밝히시는 추가자료를 제출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즉 간병필요성에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에 어지러움은 스트레스, 수면부족, 영양불균형, 빈혈 등 건강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밥맛이 없다면 죽이나 요거트, 과일 처럼 소화에 부담이 없는 음식부터 드시고요. 짧은 휴식이라도 10 ~ 15분 정도 쉬시면서 회복을 하시고 숲이 있는 곳에서 가볍게 산책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간병을 담당한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셔서 간병이 필요하다는 객관적으로 증빙된 서류를 제출하고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을 보통 인정하는 시간이 약 8시간입니다. 오늘 퇴원을 한다고 했을떄에도 13분만 간병을 한것은 간병요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8시간을 인정시간으로 보기 떄문입니다. 아마 보험설계사님꼐서 자세히 알려주실텐데, 보험약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8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어, 퇴원일 당일에는 이러한 내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