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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uxtiohug7g6dy
동사무소 전입신고하러갔더니
서류를 주면서 생일 지나고 난 다음주 주거급여 신청하러 오랬는데 1인 200만원미만인 사람은 해당이라는데 아직 서류 미작성으로
40만원짜리 월세방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 금액만큼 다 지원해주는건가요?
심사절차 방문조사단계에
제 방안이 좀 난장인데 방문조사원분이 제 방을 쓱 둘러보고 나가시는 건가요?
임시거주로는 고시원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독한들개
주거급여는 최대 35만 천 원입니다
그리고 방문 조사왔을 때는 방 공개 안하셔도 됩니다
고시원 문 앞에서 만나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 이신가본데, 혹시 근로능력 평가서 제출 하셨나요?
제가 3개월에 한번씩 병원에 모시고가는 어르신은
3년에 한번 근로능력평가서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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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그런햇살가득
방 공개는 안하고 심사하시는 분이 오셔서 확인만 하시는거 같아요 금액은 심사 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어요
너무 답답하시면 방문심사 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는게 빨라요
건장한진도개181
시,도,군마다 급여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40만원씩 주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계약서상 보증금등 금액이 크면 플러스 해서 아주 조금 더 줍니다 집안을 방문하는것도 실거주자인지 확인하는 차원이고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할수는 있습니다 방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을겁니다 현관에서 실거주 하는지 보기만 하면 되니까요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할수는 있겠네요
하늘위에그린피그
안녕하세요.
주거급여는 40만 원의 월세를 모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 상한선 내에서 본인의 소득과 가구 상황을 고려해 차등 지급되는데요. 방문조사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이 주 목적이니까 위생 상태나 정돈 여부 자체를 평가하거나 방상태는 점검안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