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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채권이 만기가 되면 저절로 해지가 되는건가요?

매수한 채권의 만기가 되면 저절로 매수했던 채권이 해지가되면서

원금과 이자만 증권사 계좌로 입금이 되는건가요?

별도로 해지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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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수한 채권이 만기가 되면 별도의 해지 절차 없이 자동으로 상환됩니다. 즉, 투자자는 만기일에 액면가와 약속된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채권 매수 시 또는 거래 내역을 통해 만기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이 되면 채권 발행 기관은 투자자에게 액면가와 약속된 이자를 지급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채권 만기 상환금은 투자자의 증권 계좌나 은행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일부 특수한 채권의 경우, 만기 시 자동 상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상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환사채나 교환사채의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다른 자산으로 교환될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채권을 매도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액면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의 만기가 되면 별도의 해지 절차 없이 원금과 이자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보통 증권사 계좌로 원금과 이자가 입금되며, 매수한 채권은 만기일에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투자자는 만기일까지 채권을 보유하면 자동으로 상환 처리가 되므로 추가적인 해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은 장외채권을 사건 장내채권을 사건 만기일에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원금과 이자 채권 매수하신 계좌로 만기일에 입금되니 별도로 해지를 하거나 하는 절차는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맞습니다 채권은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고 처음 가입할 때

      있던 계좌로 이자와 원금이 입금될 것입니다.

    • 세금도 이자에 대해서는 미리 뗀 후에 입금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채권 만기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권 만기가 되면 원금과 약속된 이자 역시도

    연결된 계좌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매수(투자)한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저절로 상환됩니다.(연장이 가능한 채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