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관련문의 드립니다
비트코인이나 다른코인등을 사서 수익이났을때 기준이되는 세금은 얼마이며 만일 수천~수억원의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세금정산및 신고는 어떻게 어떤기준으로 해야할까요? 세무회계사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이며, 고지되는 것은 아니고 자진신고 해야하기 때문에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당초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가 됩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익의 기준은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 만큼 계산이 될겁니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게되고 그 계산은 거래소에서 해주거나 엑셀로 거래내역 받아서 해야할 겁니다. 다만 가상자산 이익에 대한 과세는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니 그 전까지 벌어놓은 것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때가서 세무사를 통해서 검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