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하면 과태료질문 폐차장과캐료처리

차량폐차하면 폐차장에서 과태료같은건 알아서처리해주나요 빼고금액주는걸로알고잇어서

제가잘못아는건가오 ㅎㅎㅎㅎㅎㅎㅎㅎ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폐차장은 차량에 걸려 있는 압류나 과태료 내역을 전산으로 조회한 뒤 차주에게 해당 고지 내역을 정확하게 안내해 줍니다. 이때 폐차 보상금에서 미납 과태료를 차감하고 남은 잔액만 입금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폐차장이 대행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해 줍니다. 하지만 폐차 보상금보다 과태료 총액이 더 많다면 차주가 부족한 금액을 폐차장에 추가로 송금하거나 본인이 직접 구청에 납부해야 폐차가 진행됩니다. 과태료를 정산하지 않으면 구청이나 지자체에 폐차 승인을 내주지 않기 대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전액 납구과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과태료를 당장 내지 않고 폐차를 먼저 진행하고 싶다면 차량 연식이 오래된 경우에 한해 가압류 상태로 폐차하는 '압류폐차' 제도를 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폐차할 때 과태료는 보통 폐차장에서 고철값에서 과태료를 빼고 남은 금액을 차주에게 지급하며, 폐차장에서 대신 과태료를 납부해 주는 ‘상계 처리(대행 납부)’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단, 과태료가 고철값보다 많거나 폐차장 운영 방식에 따라 차주가 직접 과태료를 먼저 내야 폐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폐차 전에 꼭 폐차장에 상계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정산 내역을 정확히 받아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차량에 걸려 있는 과태료나 압류를 해결해야 폐차가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관인 폐차장에서는 차주를 대신해 과태료를 조회하고 폐차 보상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뒤 대납 처리를 해줍니다 다만 차주가 직접 납부한 후 영수증을 제출해 확인받는 방법도 있으니 진행 전에 폐차장과 상의하여 정산 방식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