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예금 증여시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증여시점과 신고시점 차이로 예금 이자가 발생하여 2천만원이 넘는 경우 증여세를 내게 되나요?
미성년자 아이의 예금을 2022년 2월 500만원,
2021년 7월 1500만원 들었어요.
21년 들었던 예금은 1년짜리로 이자가 붙어 1500만원이 조금 넘은 상태로 22년 10월에 해지하면서 약 1515만원으로 다시 재가입한 상황입니다.
기한후 증여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시점을 22년 2월 500만원
21년 7월 15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고시점에서 늘어난 예금 이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가액은 당초 예금을 들었던 원금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21년과 22년 증여는 각각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한 금전에 대해서 이자수익이 발생한것은 증여재산으로 보지않는것이고 수증자의 이자수익에 해당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21년 7월, 22년 2월 당시 계좌이체한 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