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명령 후 보증금반환소송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전에 살던 집에서 보증금 2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권등기 완료 후 다른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물 전체가 전세 사기를 당하여 현재 경매 진행 중이며,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경매 개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저는 임차권등기 이후 보증금반환소송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는데, 만약 경매 낙찰이 된다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부산입니다.)

2. 오랜만에 우편물 확인차 이전에 살던 집을 방문했는데, 세탁기 및 냉장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와서 빼간 것인지 압류로 넘어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래 기본 옵션으로 있던 가전들이긴 하지만 제가 아직 임차권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집주인이 물건을 마음대로 빼가는건 문제가 안 되는 걸까요?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 중이고 임차권 등기를 마친 상황이라면 배당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옵션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건 경위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본인이 퇴거를 한 이상 본인 물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출입하는 부분까지 문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