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명령 후 보증금반환소송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전에 살던 집에서 보증금 2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권등기 완료 후 다른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물 전체가 전세 사기를 당하여 현재 경매 진행 중이며,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경매 개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저는 임차권등기 이후 보증금반환소송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는데, 만약 경매 낙찰이 된다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부산입니다.)
2. 오랜만에 우편물 확인차 이전에 살던 집을 방문했는데, 세탁기 및 냉장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와서 빼간 것인지 압류로 넘어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래 기본 옵션으로 있던 가전들이긴 하지만 제가 아직 임차권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집주인이 물건을 마음대로 빼가는건 문제가 안 되는 걸까요?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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