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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너구리184
세입자전세금압류통지서 받았는데 세입자한테 돈 주면 안되나요,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모르겠네요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집주인인 글쓴이님께서 제3채무자로 압류 통지서를 받게된 것이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시면 안됩니다.
만기도래시 세입자가 이사 나간 후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는데, 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온 것이라 글쓴이님이 제3채무자가 되어 세입자에게도 법원에서 우편물 송달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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