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발생됩니다. 그렇기에 임차인 피해에 대해서 임대인은 손해배상의무가 발생되게 됩니다. 사실상 임차보증금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출이자나 혹 반환을 전제로 다른 집에 계약까지 한 상태에서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된다면 그 손해에 대한 소송을 당하실수 도 있습니다. 그냥 만기일까지 기다리실게 아니라, 자금을 마련하시고 그게 힘들다면 임차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계약등으로 임차인에게 더 큰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간적 여유를 부탁하고 그 사이 대출이자등과 같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