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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기간내에 못주게되면 어떤 피해를 입을수있나여?

아파트 주인이고. 전세계약 기간끝나가는데 전세금을 기간내에 못주게될때 제가 어떤 피해를 입게되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세입자가 빨리와야 돈을 주는데.. 방이안빠져서.ㅠ

법적으로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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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이 길어질경우 임차인은 내용증명발송을 통해 반환을 요청할수 있고, 전세권설정등기후 경매 처분을 통해 보증금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물건이 의도치않게 경매로 넘어갈수 있기에....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을 통해 확인해보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의 움직임에 따라 다를텐데 안좋은 상황으로 보자면 반환 연체 이자를 무셔야 할 수 있고,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 지급소송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매까지 넘길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줄이던 다른 방식으로 협의를 하시던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발생됩니다. 그렇기에 임차인 피해에 대해서 임대인은 손해배상의무가 발생되게 됩니다. 사실상 임차보증금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출이자나 혹 반환을 전제로 다른 집에 계약까지 한 상태에서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된다면 그 손해에 대한 소송을 당하실수 도 있습니다. 그냥 만기일까지 기다리실게 아니라, 자금을 마련하시고 그게 힘들다면 임차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계약등으로 임차인에게 더 큰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간적 여유를 부탁하고 그 사이 대출이자등과 같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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