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국내 레버리지형태나 인버스 상품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로 분류합니다. 이말은 배당소득세는 15.4%의 과세가 되며 즉 위탁계좌에서 발생된 레버리지나 인버스상품의 모든 종류는 배당차익으로 분류가 되어 매매차익은 모두 15.4%가 원천징세 되어서 실현수익으로 적용됩니다. ISA계좌에서도 국내상장된 레버리지상품의 경우 매수가 가능한데, 다만 일부 증권사의 경우 매수를 제한하는 상품도 있어서 어떤 증권사인지에 따라서 다드릭 때문에 직접 조회후 검색해보셔서 확인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