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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등 보험금 을 보장받는 거면 걱정을 안해도 되나요?

실비보험 이나 보험 등 을 가입을 해서 보험금 을 받으려고 해도 보험사에서 안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애매할때 말고 확실히 약관에 서 보장이 되는 경우라면 여러 조치를 해서 받을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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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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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희 보험전문가
    이선희 보험전문가
    삼성생명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나 정액형 보험의 보장은 약관에 의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사항이나 부담보조건이 아니라면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없으며 고지의무를 성실히 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입 당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병력 직업 등을 고지를 했고 심사가 통과가 되었다면 보험금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 명시된 보장 내용이라면 필요한 청구 서류를 제출하고 거절 시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고지를 제대로 하고 질문서상 고지의무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의료비나 진단비의 보상은 무리없이 약관상 명시된 내용대로 이루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요즘 보험사가 약관에 없음에도 부지급을 주장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라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만약 그것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심사평가원, 금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해서

    보상 받는 경우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규정상 약관에 명시된 사항들은 의무적으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는 가입시 의무 위반이나 의사의 진단서에 명시된 질병코드에 대해서 약관에 명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단서도 명확하고 가입에 문제가 없다면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실손의료비는 청구시 지급처리됩니다.

    면책기간, 미용목적, 예방접종, 검진 등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아니라면 보장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