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때 원천징수한 세금과 근로자가 1년간 받은 보수에 대한 세금을 비교하여 추가납부 혹은 환급을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자들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면제함으로써 행정 절차 간소화의 목적 등을 위해 회사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입니다.(미이행시 회사에 가산세 부과)
따라서, 근로소득자 와 보험모집인 등 일부 사업소득자만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자영업자 및 기타 프리랜서 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간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