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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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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급여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 보험관련 변경 된 사항이 있어서 톡 드려요!!

월급이 100만원이 넘어가면 프리랜서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아하는 의무조항이 생겼나보더라구요~

대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면 내야하는 세금이 커져 서로 부담이 커져서

세무사와 상담 한 뒤에 찾은 방법이

고용보험 가입자 최소 월급인 1,050,000원에 대한 세금 0.9%만 떼고 나머지 월급 차액은 사장님이 따로 계산 후 입금 해 드리는건 어떤지 여쭤보시더라구요! "

이렇게 해서 급여를 받고있는데 사업주랑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 이걸로 혹시 법적으로나 세무적으로 걸고 넘어뜨릴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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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지급받는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사업자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소득을 별도로 지급받는경우

    사업자의 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개인인 정상적인 금액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입금을 받더라도 해당 소득에 대해서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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