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무비자 입국 시 언제까지 체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12/2까지 스템프에 무비자로 머물수 있다고 스템프가 여권에 찍혀있다면, 12/1까지는 해외에서 국내로 귀국을 해야하는지, 2일까지 해외에 머물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입국 시 여권이나 입국서류에 찍힌 날짜는 해당 국가에서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12/2까지 무비자로 머물 수 있다고 스탬프가 찍혀있다면, 해당 날짜의 24:00(자정)까지 해당 국가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12/2의 24:00 이후에 해당 국가를 떠나야 합니다. 12/1까지 귀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2/2의 24:00까지 해외에 머물러도 됩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해당 국가의 이민법 및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아봤더니
무비자입국이란 특정 국가 간의 협정에 의해서 비자도 없이도 일정기간 동안 입국 및 체류할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한지는 한국인이 특정 국가에서 무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할수 있는지 해당국가의 이민 정책과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론 무비자 상태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여행하기 전에 체류하시려는 국가의 비자 정책과 체류연장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12/2일까지 머무르셔도 되고 12/2일 넘기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만약 연장하시려면 미리 알아보시고 연장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12월 2일 까지 무비자 체류 기간이라면 12월 2일까지 출국 도장 찍어야 합니다.
1일에 들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슨 문제라도 있어서 지연 되면 골치아픈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