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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숲제비220
훈훈한숲제비22021.09.27

비조정지역 주택 상속 후 추가 매수시 양도세

비조정지역 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비조정지역 A주택 상속(20.06) 후 거주하다가 비조정지역 B주택 을 추가 매수(21.09) 했습니다.

추후 상속받은 A주택을 매도하여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되려면 "상속일이후 5년이내" 매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2년이내"에 매도해야하나요?

5년이후 매도한다면 비조정지역이라 중과는 안되고 일반과세 적용 되는것인지요? (만약 5년이후 조정지역으로 변동시 중과가 될수도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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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야 합니다. B주택이 비조정지역이므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A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당시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받은 날 기준으로 5년내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5년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중과됩니다. 또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시려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