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 사무실 임차하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업무용 사무실을 임차하여 월세 · 보증금 · 관리비 · 중개보수 등 비용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출 등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이 무엇인지,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잡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나아가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어떠한 자료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적격증빙이 아니면 가산세가 발생한다는 말을 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와 관리비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므로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은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