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해 기존의 금리·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돼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 이내라면 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