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4대보험, 주휴수당 등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6월 20일까지 일을 하고 나갔는데 사용자 측에서 고용 노동부 상실일을 9월 2일로 신청해놨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요구 하고 싶은데 바꿔도 저에게 이득되는 부분도, 불이익 되는 부분도 없다고 하셨었는데
그래도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년가까이 일 했는데 4대보험이 신청되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확인하니 4대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 고용보험 2대보험만 들어있었습니다. 4대보험 소급을 신청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3. 매번 근로장려금이 신청이 됬었는데 마지막마다 결국 취소된다고 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결국 4대보험을 안 했기에 소득공제가 안 되있어서 영향, 관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2년동안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3개월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저에게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알바들에게 공평하게 주휴수당을 안 주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못 받았었던 주휴수당을 받고싶습니다. 일을 그만 둔 시점이 6월중순인데 두달 가까이 지나고난뒤 지금 요청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5. 2년 가까이 일하면서 고용노동 상실이나 만료는 중간에 한번도 한적이 없으나 고용주 측에서 여름방학기간, 겨울 방학기간에는 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달 일한게 아니라 3-4달 일하고 2달은 근로시간이 없었고 다시 3-4달 일하고 2달은 저를 사용하지 않은적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6.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고용주 측에서 거부할시 고용주 측은 어떤 과태료와 벌금을 받게될지도 궁금합니다.
7. 그리고 고용주가 공무원신분인데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숨기는 경우 받게되는 처벌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 상실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3.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은 근로소득세 납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주휴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5.별도의 퇴사 절차없이 일종의 휴직에 의하여 간헐적으로 근무가 정지된 경우 근속기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상실일과 다르게 신고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정정요구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급이 가능합니다.
3. 그 부분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조사해봐야 합니다.
6.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일 정정이 가능합니다.(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가능)
2.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으므로 건강연금의 가입대상인 경우 고용산재만 취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년가까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인데도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연락이 없었다면 허위신고한 부분이 있을걸
로 보입니다. 아마 정상적인 취득상실이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매달 하면서 근무일수를 축소한것으로 보입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판례는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
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
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사정도 확인이 필요하며 명확하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5.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4대보험 허위신고가 있었다면 과태료 부과도 가능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6. 공무원이 가족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처벌은 잘 모르겠습니다.
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할 고용센터에 상실일이 잘못되었다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2. 4대보험 소급신청도 위와 같습니다.
3. 연관이 없습니다.
4.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5. 1년이상 일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1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센터에서 부과합니다.
7. 공무원 겸직이 금지되어 있기 떄문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벌 받을 것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제대로된 가입기간으로 정리하실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다른 4대보험에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