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4대보험, 주휴수당 등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6월 20일까지 일을 하고 나갔는데 사용자 측에서 고용 노동부 상실일을 9월 2일로 신청해놨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요구 하고 싶은데 바꿔도 저에게 이득되는 부분도, 불이익 되는 부분도 없다고 하셨었는데
그래도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년가까이 일 했는데 4대보험이 신청되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확인하니 4대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 고용보험 2대보험만 들어있었습니다. 4대보험 소급을 신청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3. 매번 근로장려금이 신청이 됬었는데 마지막마다 결국 취소된다고 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결국 4대보험을 안 했기에 소득공제가 안 되있어서 영향, 관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2년동안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3개월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저에게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알바들에게 공평하게 주휴수당을 안 주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못 받았었던 주휴수당을 받고싶습니다. 일을 그만 둔 시점이 6월중순인데 두달 가까이 지나고난뒤 지금 요청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5. 2년 가까이 일하면서 고용노동 상실이나 만료는 중간에 한번도 한적이 없으나 고용주 측에서 여름방학기간, 겨울 방학기간에는 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달 일한게 아니라 3-4달 일하고 2달은 근로시간이 없었고 다시 3-4달 일하고 2달은 저를 사용하지 않은적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6.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고용주 측에서 거부할시 고용주 측은 어떤 과태료와 벌금을 받게될지도 궁금합니다.
7. 그리고 고용주가 공무원신분인데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숨기는 경우 받게되는 처벌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