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아봤는데요
탈북민의 경우엔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창설을 인근 면사무소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면사무에서 탈북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창설할때, 등록기준지(원적지)를 하나원 소재한 지역으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후엔 탈북민은 하나원 수료한 후에 정착한 지역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해서 주민등록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로는 하나원은 현재 성인여성과 청소년은 경기도 안성시엔 성인 남성은 강원도 화천군에 소재하여 이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민의 최초 등록기준지가 '경기도 안성시'나 '강원도 화천군'인 경우,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인이므로, 1회에 한해서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