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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8.07

탈북민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탈주민, 새터민(탈북민)은 한국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등록한다고 합니다.

이때 예전 호적인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창설하게 되는데

북한에 가족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북한에 있는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를 등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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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